부산시의회, 자율방범대원에 수당 지급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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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2은 부산광역시 자율 방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부산시장 또는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 활동과 긴급 방범 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치안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14일 시작되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송상조 의원국민의힘·서1, 이종진 의원국민의힘·북3,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2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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