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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실패한 교사라면 어떻게 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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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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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썼다.

이어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다.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도 적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으로 증언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년 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고 2019년 10월 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유리한 취지로 말해달라고 위증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내심으로 원했던 것진술은 당시 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려던 전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기껏 한 이야기가 협의한 일이 있다 정도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도 제출했는데 검찰 비판과 무죄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은 오는 15일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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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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