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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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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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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가운데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성태윤 정책실장가운데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를 주제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낡은 세금 제도를 장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구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속세제는 1950년대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국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 여럿이 연대 책임으로 내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에 반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걸로 바꾸는 게 ‘자본이득세’ 방식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정책 성과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경제, 사회,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저출산 대응 분야에 걸쳐 18대 핵심 성과도 제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일본 추월 ▶지난해 역대 최고 고용률15~64세 기준 69.2%과 최저 실업률2.7% 달성 ▶올해 역대 수출 최고치 경신 확실시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3%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단됐던 원전 건설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기존 원전 10기 ‘계속 운전’ 절차 추진 등을 통한 원전 르네상스 등이 대표적이다.

성 실장은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으로 적시에 계속운전 심사 신청을 하지 못해 안정적인 전력 운용이 더 악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운전 허가 기간 20년은 하나의 안으로, 우리나라 계속운전 심사 제도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너무 강한 기준”이라며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 계속 허가를 간소하게 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내세우며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제기되는 상법 개정이 최선인지는 확신이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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