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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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선거법·25일 위증교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당 회의에서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 달라”고 했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야권에서는 반反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새미래민주당이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대표는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野 ‘김건희 특검법 관철’ 비상행동 선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 행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공직선거법 1심 선고일이 15일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생중계 여부에 대한 법원 내부의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재판부가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결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법관은 “법정 보안 같은 문제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생중계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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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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