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변호사비 지원 검토…"당연한 조치" vs "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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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 수준의 중형을 확정받으면 당이 대선에 대한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당이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특정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원하는 게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아떨어지는 전례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신중한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터 당 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비나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과 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였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이 상당한 금액의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쟁점은 정당이 특정 개인의 소송 비용에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여부다. 전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한 지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자금을 본인의 형사사건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선례는 있다"면서도 "이 선례를 그대로 정당에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고, 횡령 또는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인·단체의 대표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 또한 무죄가 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판단한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현실화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로 활동하는 중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횡령·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의원은 지난 18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민주당과 일체화된 것"이라며 "당의 지원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당 활동과 관계없이 고의로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원하면 안 되겠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다르다"며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생긴 문제와 관련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상 중앙당은 소속 국회의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돼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의 경우 한도도 없다"며 "변호사비 비용 등에도 사용이 가능할지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당장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대로 여당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면 1~2주 내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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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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