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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주택 공급↑…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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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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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 공급…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20년까지 확대"
"연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도 마련"
서울시·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발표.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규모 택지들이 공급돼야 한다"며 "공급 확대는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많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면 세금 체계 자체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장기적으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유산취득세의 경우보다 많은 고려 지점이 있어 이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세금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 비해, 유산취득세는 개인별로 상속받는 재산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총 납세액이 적어지는 등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전 2기가 계속 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 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들에 대해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를 하지 못해 사태가 더 악화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심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나 우리의 원전 운영 노하우, 원전 부품을 중간에 교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강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에 대해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성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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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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