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與 "일방처리" 野 "민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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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은 소위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세번째로 발의한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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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기자 yang.jiho@chosun.com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자료가 놓여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지난달 17일에 세번째로 발의한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범위를 더 넓힌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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