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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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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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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개편…상속세,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계획
대통령실 quot;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대폭 확대quot;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 등 경제분야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 소개를 통해 세제개편과 관련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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