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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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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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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수, 매출액 등으로 제한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 등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음에도 소유법인인 우만레 에스알엘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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