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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주목…朴·MB는 사흘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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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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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고가 TV에 생중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일부 야권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야당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새미래민주당은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조만간 법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이 대표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로, 당시 생중계 결정은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사건 역시 생중계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8년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으며,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같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zhses3@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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