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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돌아온 유엔 北인권심사…억류자·3대악법 지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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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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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서 7일 시행…한국 정부, 사전 서면질의·현장 권고발언 모두 참여

5년만에 돌아온 유엔 北인권심사…억류자·3대악법 지적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적인 검증대에 서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가 오는 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이번 북한의 UPR은 2019년 이래 약 5년 만에 열리는 4번째 심사다.

특히 올해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는 보고서를 낸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 인권 상황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두 가지 프로세스에 모두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출했다고 밝힌 사전 질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등을 문의했다.

또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과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COI 보고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부가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1차 UPR 이후 15년만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현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이 사전 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전 질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의 소재·상태와 납북·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등을 질의하고 올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간한 북한 강제노동 실태 관련 보고서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질의했다.

미국과 벨기에는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북한 내 여성·여아의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영국·미국·벨기에·캐나다·독일 등 상당수 국가가 관심을 가졌다.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등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를 배격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UPR만은 참여하고 있다. "북한을 유엔 인권 논의에 관여시킬 기회라는 점에서 UPR이 의미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했다.

이번 UPR에 북한은 조철수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등록시켰고,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본국에서도 대표단이 참석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210분간 진행되는 동안 북한 대표단이 70분가량 발언하고 나머지 140분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회원국이 권고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엔 90여개국이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각국 대표단은 1분이 조금 넘는 발언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국도 발언을 신청한 상태지만 실제 발언권을 행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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