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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행사서 임산부·유아동 먼저 입장…충남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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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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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아이키움 배려문화 마중물 되길”


윤기형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윤기형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에서 지역 행사가 개최될 때 임산부와 유아동이 우선 입장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윤기형 국민의힘 의원논산1이 ‘충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때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용 입구를 설치해 빠른 매표와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우선입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산부와 유아동 우선 입장이 가능한 축제·시설은 대기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지역 행사와 축제, 공립 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이다.

우선 입장 대상 방문객 가운데 임산부는 신분 확인을 위해 산모수첩과 임신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유아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윤 의원은 “우선입장제도가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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