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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들이받더니 차 버리고 도망…"술 마셨다" 운전자 자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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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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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가 상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음주 측정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40분쯤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상가 기둥과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귀가 도중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이후 12시간이 지난 뒤 진행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을 때 운전자의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1930년대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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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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