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OK, 임기단축 NO…탄핵 후 이재명 개헌론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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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과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 시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고 한 이 대표는 이번에는 임기 단축에는 선을 그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6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개헌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 잠룡들, 이재명 개헌 입장 압박…정치 원로들도 "李 설득만 남아"
여야 대권 잠룡들은 하나같이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관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권력구조 개혁안을 정리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 정치 원로들도 잇따른 토론회와 개헌국민서명 운동을 벌이며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지난 4일 서울대에서 열린 원로들의 대담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은 "사실 오늘 토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 대표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며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계속되는 압박에 "지금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어떤 식으로든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에 관한 생각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에 함구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혔다가 자칫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덮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것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싶은 거리 광장무대에서 ‘절박재명, 가보자고! 승리재명 가보자고!’ 거리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현행 헌법상 개헌 현직 적용 안돼…이재명, 차차기 44 개헌안 제시할 듯
이 대표는 당시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선 막판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향후 지선과 동시 실시 △새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정치개혁 법안 마련과 대통령 취임 전 국회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에 따른 임기 단축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에 따르면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것이냐는 야권의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헌법조항에 개헌하면 개헌 당시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그런 점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번 이 대표의 개헌안에는 임기 단축 내용은 빠질 것이 유력하다. 비상계엄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성격이 큰 이번 대선이 일반 대선과 판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 대통령부터 44 중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일부 비명계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5년에서 2년을 줄여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입장차는 크다.
이번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면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지선에서 함께 진행될 가능성 크다. 임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헌법 제128조 2항도 함께 수정해 현직 대통령 임기부터 개헌을 적용한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4일 대담회에서 34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에게도 중임의 길을 터줘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가진 당도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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