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조한창 절차 중시, 김복형 위법 여부 엄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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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尹탄핵 선고…한덕수 선고때 보니]
김복형 “마은혁 미임명 위헌 아니다”
기각 결론 내면서도 별개 의견 제시
정계선, 韓탄핵 유일 인용 “혼란 가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할 때도 기각 의견을 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하다며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는 등 ‘8인 체체’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13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복형 “마은혁 미임명 위헌 아니다”
기각 결론 내면서도 별개 의견 제시
정계선, 韓탄핵 유일 인용 “혼란 가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할 때도 기각 의견을 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하다며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는 등 ‘8인 체체’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13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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