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겠단 민주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겠단 민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21 17:45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두 법안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이 낸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 큰 화제가 됐다.

만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처벌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1심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의 선고일과 맞물려 이뤄진 이 같은 입법 시도를 두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선 무효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두고는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법원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법원이 해당 재판에 대한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생중계가 또다시 불발됐다.

[박민기 기자 / 홍혜진 기자]

“제발 집 좀 팔아주세요”…마피 분양권까지 쏟아지는 지역, 어딘가 보니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21일 木음력 10월 21일

활활 불타는 전기차…무게추로 누르자 순식간에 진압

“막내아들 최근 심장마비로 사망”…가는 모습도 못본 가수 진시몬, 오열

[영상] 하늘에서 현금이 ‘우수수’…크레인으로 돈 뿌린 남성의 정체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06
어제
2,350
최대
3,806
전체
710,52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