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尹구속취소에 표정 바뀐 여야…탄핵심판 영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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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7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자 여야는 극명히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다음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데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 구속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일수가 아니라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반영한 구속 가능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로, 검찰이 이를 넘겨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인치 절차 없이 구속기간을 나눈 점 등을 들어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법원의 결정문이 전달된 후 검사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가 수사 절차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전해지자 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도 거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당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했던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를 사실상 비상시국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시간여에 걸친 긴급 의총이 끝난 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법원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이 친정 식구인 윤 대통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 역시 견조한 구도를 이어가며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의견은 60%, 반대는 35%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석방에 대비해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긴급 수석 회동을 주재하며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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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7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자 여야는 극명히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다음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데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검찰 구속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일수가 아니라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체포적부심 소요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반영한 구속 가능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로, 검찰이 이를 넘겨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절차적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인치 절차 없이 구속기간을 나눈 점 등을 들어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에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해 공소를 유지 중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통상 법원의 결정문이 전달된 후 검사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가 수사 절차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전해지자 여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도 거들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바로 사법 정의"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당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를 주도했던 공수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하지 못한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를 사실상 비상시국으로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시간여에 걸친 긴급 의총이 끝난 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이번 법원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검찰이 친정 식구인 윤 대통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결과 구속기간을 지나 기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탄핵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우세하지만 반대 의견 역시 견조한 구도를 이어가며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의견은 60%, 반대는 35%로 조사됐다. 찬성 의견은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올랐고, 반대는 변동이 없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석방에 대비해 오후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긴급 수석 회동을 주재하며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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