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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월급 단 4번 준 사장, 비즈니스석 해외 출장…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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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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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점검하고,최근 경기불황으로 건설업체의 폐업과 도산이 늘어나는 등 우려되는 상황에 “관내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한 명이라도 더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집중지도기간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고용노동부 제공 2025.1.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부에 신고된 근로자의 말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해당 기업은 지난해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됐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경기도에 소재한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B기업은 경영악화로 지난해 10월부터 직원 19명의 임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대표이사 지분 매각을 통해 전액 청산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C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 외에도 전체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소위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여전히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3월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하여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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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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