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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장고 끝 금투세 폐지 결정…대선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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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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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권 염두에 둔 세제 우클릭
"일관성 외면하고 유불리만 계산" 비판도
이재명, 장고 끝 금투세 폐지 결정…대선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 것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세제 우클릭 행보를 두고 당의 정체성이나 일관성은 외면하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폐지 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애초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금투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까지 진보 진영에서 예민한 세금 완화에 열린 입장을 드러냈다. 표심에 민감한 이 대표가 차기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유연성을 꾀했다는 평가다.

이번 금투세 폐지 찬성 배경에도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란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재명 2기 체제의 핵심은 중도 확장"이라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유예하면 추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투세 이슈가 재점화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이 침체하면 모든 게 민주당 책임으로 오게 될 텐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참에 아예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세금 정책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살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체성과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엄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보수진영의 세제 완화론을 부자 감세라며 비판해온 만큼 이번 결정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금투세 적용 대상은 상위 1%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의 입장도 차기 대선을 앞두고 조금씩 달라진 만큼 정책의 원칙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린다는 반감도 커질 수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과 이 대표 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금투세 문제보다 더 큰 이해관계의 반발에 부닥칠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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