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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안 강행, 반도체 특별법은 뒷전…어깃장 정치에 국익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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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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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예고

‘친기업’ 외치며 기업성장 역행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반대만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입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한 이견에 최소 6개월 이상 처리가 늦어질 위기에 놓였고, 거대 야당은 ‘친기업 성장론’을 외치면서도 3월 임시국회에서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반기업 입법을 자제하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법이 규정한 최장 기간을 채우지 않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80일 동안 법안을 상임위에 묶어둘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는 일종의 압박용으로 여야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의의 물꼬가 언제 트일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져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우 의장이 여야를 향해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상정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역시 야당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기 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서로 상대 정당이 점수를 얻는 것을 막는 ‘어깃장 정치’가 일상이 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 논의가 실종됐다”며 “3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했다.

나윤석·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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