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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파악하고도…경찰, 이철규 아들 검거 53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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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04 19:48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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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가족관계, 조사 과정에서 파악"
과거에도 마약 혐의 적발…검찰 불기소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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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검거하기까지 53일이나 걸린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대마 수수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를 입건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이 남성,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었습니다.

관련 신고는 지난해 10월 29일 접수됐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화단에서 지인과 함께 액상 대마를 찾는 이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씨의 신원을 특정한 건 올해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53일이 지나서야 검거한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과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수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씨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검거 단계가 아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 묻자,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나는 받은 적이 없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씨는 이전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김관후]

임예은 기자 im.yee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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