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예상 못한 이변"…전문가가 해석한 법원 판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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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취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결정 내용을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정혜 :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다시 이변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속영장 연장하는 신청을 검찰에서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이변이고 예외 없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줬던 그간의 법원의 실무에 비춰봤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다소 의아하거나 놀랐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산입방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기존의 실무 예와 다른 실무 예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법리해석을 통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법조계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선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선례가 상급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신분, 피고인의 신분이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 그만큼 사회적인 중대성이 있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구속취소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법원에서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저희가 받은 재판부 설명자료에 있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설령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관련한 논란을 그래도 재판부가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 기자?
◇ 기자 : 구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같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요청했던 것도 두 번이나 불허됐었죠. 그러면서부터 논란이 커졌고요. 이번 재판부도 구속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동안 검찰에서 계산해 왔던 계산법과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판례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 손정혜 : 이 사건 같은 경우 구속취소 결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지 않는 한 기존의 실무 예가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관련된 선례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관련해서 기간 산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산정할 때는 즉시로 산정하고, 일로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며 그 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는데. 각각의 절차별로 구속기간을 불산입하는 절차의 기간 산입은 일로 한다, 날로 한다, 시간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존에는 문언적 해석에 기초해서 관련한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내용도 대부분 날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할 때 날을 기준으로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날로 처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속취소 결정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로 계산해야 되는 업무의 대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전과 관련해서 여전히 날로 봐야 된다는 해석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검찰 역시 그런 해석에 기초해서 관련된 일부의 판례도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체포적부심과 명확한 판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데 있어서 날로 계산해서 판단을 한 결정과 판례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끼리 생각도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해석 속에서 일단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해석 자체가 확정적인 해석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결정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1, 2, 3심을 지나면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한 1, 2, 3심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최종적으로 구속기간을 시로 할지 날로 할지 현재 이 판단이 나옴으로써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점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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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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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취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결정 내용을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손정혜 :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다시 이변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속영장 연장하는 신청을 검찰에서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이변이고 예외 없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줬던 그간의 법원의 실무에 비춰봤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다소 의아하거나 놀랐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산입방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기존의 실무 예와 다른 실무 예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법리해석을 통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법조계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선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선례가 상급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신분, 피고인의 신분이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 그만큼 사회적인 중대성이 있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구속취소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법원에서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저희가 받은 재판부 설명자료에 있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설령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관련한 논란을 그래도 재판부가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 기자?
◇ 기자 : 구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같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요청했던 것도 두 번이나 불허됐었죠. 그러면서부터 논란이 커졌고요. 이번 재판부도 구속기간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동안 검찰에서 계산해 왔던 계산법과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판례가 선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예상되는 거 아니냐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 손정혜 : 이 사건 같은 경우 구속취소 결정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지 않는 한 기존의 실무 예가 변경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관련된 선례와 관련된 규정과 판례를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관련해서 기간 산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산정할 때는 즉시로 산정하고, 일로 산정할 때는 어떻게 하며 그 일이 공휴일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는데. 각각의 절차별로 구속기간을 불산입하는 절차의 기간 산입은 일로 한다, 날로 한다, 시간으로 한다,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기존에는 문언적 해석에 기초해서 관련한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내용도 대부분 날로 해석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을 할 때 날을 기준으로 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날로 처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속취소 결정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로 계산해야 되는 업무의 대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전과 관련해서 여전히 날로 봐야 된다는 해석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검찰 역시 그런 해석에 기초해서 관련된 일부의 판례도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체포적부심과 명확한 판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데 있어서 날로 계산해서 판단을 한 결정과 판례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끼리 생각도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해석 속에서 일단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해석 자체가 확정적인 해석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 결정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또 1, 2, 3심을 지나면서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한 1, 2, 3심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에 최종적으로 구속기간을 시로 할지 날로 할지 현재 이 판단이 나옴으로써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점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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