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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윤석열에 보고해야"…용산 명태균 육성 수사보고서 틀어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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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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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5월13일 법무부는 검사장·고검장급 39명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8개월 만에 다시 검찰 지휘부를 흔들어 이동시키는 이례적 인사였다. 세간의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에 모였다. 김 여사 대면조사 필요성 뜻을 밝혔다는 송경호 검사장이 밀려나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친윤’ 이창수 검사장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두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두 달 뒤 탄핵소추됐다.

당시 인사에서 이창수가 빠진 전주지검장 자리에 다시 ‘친윤’ 박영진 검사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도 불거졌지만, 이렇다 할 사건이 없었던 창원지검장 교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창원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를 공개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했던 정유미 검사장이 임명됐다.

지난해 9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창원지검 관할 수사가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뇌관이 된 것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태균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1월3일이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김성훈 현 의정부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공안2부장·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맡았다.

5일 뉴스타파는 지난해 4월3일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조사한 뒤 창원지검이 작성했다는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창원지검은 그해 4월12일 강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녹음파일 4295개를 확보했다고 한다.

포렌식 열흘 뒤인 4월22일 작성됐다는 수사보고서에는 대선 직전인 2022년 2∼3월 명씨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여론조사 결과 보고와 비용 문제를 강씨와 논의하는 통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사보고서 속 통화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 줘야 돼”2022년 2월28일.

“그거여론조사 결과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2022년 3월2일.

“오늘 여론조사 결과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2022년 3월3일.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기 6개월 전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기록으로 남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2024년 10월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6일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이름이 나와 수사보고서까지 작성됐다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보고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수준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면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사안”이라고 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4월22일 작성됐다는 수사보고서 내용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윗선 보고가 끝났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5월7일 윤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2년 만에 부활시켰다. 검찰 인사에 밝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그리고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창원지검장 등을 교체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집중하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창원지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친윤 색채가 더 확실한 사람을 창원지검장에 앉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사판을 제가 짜지 않아서 창원지검장 임명 이유는 모른다. 다만 누군가를 비호하기 위해 임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창원지검장 부임 뒤 해당 수사보고서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서는 굵직한 내용 위주로 보고받고 있어서 해당 수사보고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통령 부부 사건이 아닌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사건이었다. 밖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수사보고서를 왜 작성했겠느냐”고 했다.

정 검사장은 검찰총장 징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검찰 안팎에서 친윤 검사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비호가 아닌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친윤 검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해당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김성훈 의정부지검장에게 상부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는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초기 수사보고서가 장기간 ‘방치’됐던 사실이 드러나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한 명태균 게이트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9.4%,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에서 명태균 특검법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찬성한다’는 응답이 60%, ‘반대한다’는 응답은 29%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모름·무응답은 10%에 그쳤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직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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