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수사기록목록 열람 못하게 해…감추고픈 기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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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04 20:29 조회 1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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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 /사진=뉴스1 |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으나 공수처에서 불허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 할 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무엇이냐"며 "변호인단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감춰야 할 기록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내에 일체의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부존재가 아닌 불허가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기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은폐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건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다 1월23일 검찰로 사건을 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영장 청구 의혹에 대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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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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