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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10명 정상 근무…"일 안시키면 되레 혜택" 황당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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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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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채용비리 불거지자

김세환 前 사무총장 아들 등 5명

징계 아닌 업무배제 뒤 작년 복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5월 불거진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특혜 채용된 10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비리 논란 당시 고위직 자녀 등 5명에 대해서만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초 업무복귀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내부에서 ‘세자’로 불려온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비롯한 10여 명은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특혜 채용으로 입사한 대상자들은 모두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감사 결과, 2018∼2022년 특혜 채용의 수혜를 본 선관위 고위직 자녀를 10명으로 확인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대한 여론 비판이 거세지자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와 박찬진 전 사무총장·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 신우용 전 상임위원의 아들 등 5명에 대해서만 같은 해 7월 1일자로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4년 1월 다시 복귀 조치됐고 그해 4월 총선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측은 “총선을 앞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혜택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여론이 또다시 악화하자 10명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태·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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