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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 후 첫 이재명 대장동 재판…갱신 간소화로 심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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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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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최근 교체가 됐는데요.
새로운 재판부은 그동안의 공판 과정을 들여다보는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절차의 간소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가 기존 녹음을 모두 재생하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최근 이뤄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린 첫 공판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담당 법관이 바뀐 만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는데, 양측은 절차 간소화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더라도 녹취서를 조사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찰 측은 절차 간소화에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활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에서 사건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 측도 "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녹음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녹음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음을 법정에서 전부 다 듣는 방식이 아니라 녹취록 확인 방식을 택한 만큼 재판에는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김정연·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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