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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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04 16:22 조회 15 댓글 0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2주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새 규칙에 따라 공판 갱신을 간단히 진행해도 되는지 이 대표 측과 검찰에 각각 의견을 물었다. 검사 측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래 공판 갱신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만 170쪽이 넘는 복잡한 사건”이라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사건의 내용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확인했을 때 과연 증언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라며 “적어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이 간소한 갱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원칙적인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개정된 규칙에 따라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요청이 있을 때 “특정 부분은 녹음을 들어볼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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