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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채 10명 여전히 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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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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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현대판 음서제’라고 불릴 만큼 특혜 채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법·부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이 청년들의 분노와 박탈감까지 유발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0명은 이날까지 모두 선관위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채용 비리 논란이 불거지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과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의 자녀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가 많아지자 다시 시군위원회로 보내 업무에 복귀시켰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선관위에 자녀를 특혜 채용하도록 한 고위직과 인사 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특혜를 받은 자녀들은 빠져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녀들이 부정 채용 과정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 송 전 차장의 자녀를 제외한 9명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아버지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차장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일하던 딸에게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충북 단양군선관위에 추천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차장의 딸은 ‘비非다수인 경쟁채용’ 전형을 일주일 만에 치르고 2018년 3월 단양군선관위로 옮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이 여전히 근무 중인 데 대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반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막무가내식 채용 과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공무원을 경력으로 채용하려면 기존 근무지에서 전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지자체 동의를 받지 못한 이들을 임의로 의원면직시켜 임용했고, 되레 의원면직 시점을 맞춰 달라고 요구까지 했다. 전출 동의를 받지 않고 임용한 사례는 2021년 17건55명, 2022년 6건13명에 이른다.

경북 울릉군은 2021년 10월 선관위에 ‘소속 직원을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봉화군과 충북 괴산군은 국민신문고에 여러 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강원 정선시 관계자는 감사원에 “공채로 신규 채용해 수년간 공직 훈련한 공무원을 선관위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기관 동의도 없이 빼내는 사례가 지속돼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며 선관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기관이 됐다. 국회 국정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선관위가 앞서 채용 비리 논란 관련해서도 국회에조차 허위 답변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1년 12월 ‘선관위 부모·자녀 관계직원 현황’ 자료를 만들고 이를 다음해 4월 업데이트까지 했으면서도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쯤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직원 가족관계 관련 정보가 없다’며 국회에 허위 답변을 냈다. 자료 요구 권한이 없는 국민권익위는 선관위를 향해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통상 감사를 마친 뒤 피감기관 책임자와 ‘마감 회의’를 갖고, 지적 사항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피감기관의 조치 계획 등을 보고서에 담는다. 그러나 2023년 12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약 한 달간 감사원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경력 채용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겠다는 등 자체 개혁안도 내놨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미 자정 기능을 상실한 만큼 자체적인 제도 개선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허백윤·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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