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선관위원 후보 "부정선거, 일반론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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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도소나 군부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날 수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힘을 싣고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 역사강사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전 씨의 선관위는 비리덩어리라는 말 등에 동의하나"라고 물은 데 있어서는 "최근 채용비리 등 문제가 생긴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에서도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하고 해킹 및 투·개표 시스템의 전반적 조작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런 부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선관위 장비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주체인 쌍방울 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있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도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도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와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PC 연결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21대 총선 관련 126건의 선거소송에서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을 1건도 내리지 않은 것을 아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선관위 측에 선거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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