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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에 공들이나…파격적인 무비자 입국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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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1-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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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에 대한 중국 방문 비자 면제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 한국에 어떤 신호를 보낸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오후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및 한국으로부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 국적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할 경우 비자 없이 중국에 입국해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발표하는 등 관련 정책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번에 한국 등 9개국이 추가되면서 대상국은 29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이 태국타이,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에콰도르, 조지아 등 24개국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것과는 별도의 조처다.



중국이 ‘일방적 비자 면제’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공세적 ‘전랑외교’ 이후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무비자’ 대상 29개국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이고 유럽 이외 국가로는 한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말레이시아다. 일본, 미국 등은 제외되고 한국이 유독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



중국 외교부가 이번에 한국을 포함시켜 발표한 배경엔 미국 대선, 한·미·일 협력, 북러 밀착 등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베이징 외곽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찍은 만리장성이 안개에 싸여 있다. 허베이/신화통신 연합뉴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안정적 인적 교류를 위한 편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에 공을 들이는 전략적 셈법이 있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중국이 지난 7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갑자기 소환해 대사 교체를 통한 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달했고, 한국도 중량감 있는 인사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명을 통해서 화답한 상황”이라며 한·중 간에 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이 진행되어 온 데 주목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비자 면제 조치가 “오래전부터 한·중 간 협의를 해온 사안”이라며 “발표 이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전 소통했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로 한·중 간 인적 교류가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이후 한국과의 관계 관리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은 미국 대선 이후의 불안정한 정세, 특히 트럼프가 재선되 대중국 강경책을 강행하는 상황 등에 대비해 미국의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한·미·일 협력 강화 와중에 한국을 중국 쪽으로 좀더 움직이게 하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에 대해 동시에 중국인 단체관광을 허용했지만, 이번 비자 면제 대상에는 미국, 일본은 빼고 한국만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이후 북·러 밀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나서면서 중국의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을 겨냥해 ‘한·중 관계 강화’ 신호를 보내는 전략적 의도도 두루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거진 반중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반간첩법 사건’은 1주일 전에 공개된 것이고, 비자 면제는 관계부처 협의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한·중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방적 무비자는 상대 국가가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이다. 한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간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한시 면제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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