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3명 직무정지…보직해임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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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지헌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를 추가로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함께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 인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검토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도 직무 정지에 이어 보직 해임된 바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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