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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물건 4억 넘게 빼돌렸지 말입니다"…시중에 버젓이 재판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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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04 17:27 조회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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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군인 및 군 가족들을 위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군마트의 물품을 대거 빼돌려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태가 적발됐다. 업체들은 법적 규제가 마땅치 않은 점을 노리고 버젓이 판매를 이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감사결과는 당초 지난달 26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한쟁의심판 결과 발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국군복지단은 마트, 쇼핑타운, 인터넷쇼핑몰 등 군마트 1720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4년 기준 군마트에 납품된 520개 품목의 평균 할인율이 5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법령에 따라 군마트는 군인 및 군가족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민간업체가 군마트 이용대상자를 통해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오픈 마켓 등을 활용해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군마트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A업체는 이용대상자를 통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4억 2034만 5670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재판매했다. B업체의 경우 2024년 1~2월 특정 상품 4320개를 개당 3만 310원에 구매한 후 일반 쇼핑몰을 통해 개당 3만 8000원에서 4만 2000원에 판매해 이윤을 남겼다.

국군복지단은 군마트 이용대상자의 대량구매를 제한하거나 재판매로 적발된 이용대상자의 군마트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국군복지단이 4개 오픈 마켓 업체에 5차례에 걸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오픈 마켓 업체들은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감사원은 “군마트 이용대상자를 규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재판매 업체가 오픈 마켓 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군인복지기본법 등에 군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군인복지기본법에 군마트 상품 등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국방부는 징계 대상자 중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감경처분을 하거나 징계 유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예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군인 C씨의 경우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기타 지시불이행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감봉 2월, 감봉 3월 및 근신 7일로 징계가 의결됐음에도 “개선 여지가 보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각각 감봉 1월, 감봉 1월, 근신 3일로 감경되기도 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통일된 해석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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