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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보육원에 보낼 순 없어"…입대 회피 30대, 18개월 실형에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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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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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이 셋 보육원에 보낼 순 없어quot;…입대 회피 30대, 18개월 실형에 항소, 결과 보니


자녀 셋을 양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쯤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3명에 대한 양육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왔다. 입영 연기 가능일수730일이 지나자 그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3차례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다 막상 병무청이 관련 미비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세 아이를 돌보느라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입영하지 않은 탓을 병무청에 전가해 그 죄책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타지에서 생활했으며, 실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병역의무 이행을 회피해 그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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