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무혐의 처분했다고…野, 중앙지검장 28일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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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결되면 곧바로 직무 정지… 헌재 결정까지 지휘 공백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덕훈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 검사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 유지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은 각각 15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선고 직후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되면 중앙지검은 지휘 공백 속에 이 대표 재판에 대한 항소 여부와 전략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이용해 이 대표 수사 검찰을 압박하는 쇼”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처리하기로 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 탄핵안 처리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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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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