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 채취·피부 봉합…이젠 PA 간호사도 한다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 채취·피부 봉합…이젠 PA 간호사도 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3-07 05:05

본문

의사 위임하에 약·검사 처방
법 시행규칙 내주 입법 예고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뉴스1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뉴스1

앞으로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의사의 위임하에 환자에 대한 약·검사 처방을 할 수 있다. 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도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도 PA 간호사가 작성한다. 정부는 1만7000여 명인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내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를 법에 명시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은 하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총 50여 개의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긴다. 이 중엔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관한 약물·검사 처방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직무 기술서에 기록하면 PA 간호사도 의사처럼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그동안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어 집단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해왔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런 전제가 사실상 깨지게 됐다. 또 각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전공의가 주로 하던 50개 업무, PA 간호사 1만7000명도 가능

6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상처 소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의 수술 등 업무를 돕는 PA 간호사의 업무 법위를 세분화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하도록 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상처 소독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의 수술 등 업무를 돕는 PA 간호사의 업무 법위를 세분화해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하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임상현장 경력 3년 이상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 또는 기존에 있던 응급·아동 등 13개 분야의 ‘전문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활동하고 있는 PA 간호사 1만7000여 명은 간이 교육 등만 받게 한 뒤 그대로 PA 간호사 지위를 인정할 방침이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간호법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다. 모든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공통 업무 분야’, 숙련된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심화 업무 분야’, 외과 수술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업무를 하는 ‘특수 업무 분야’다.

그래픽=양진경

그래픽=양진경

PA 간호사의 공통 업무 분야엔 ‘의사에 의해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이 들어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약물·검사 처방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의사 고유의 의료 행위”라고 했다. 상당수 의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는 “입원·수술실을 지키던 전공의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병원을 유지하려면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권을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간호법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 지원PA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통 업무 분야엔 전공의가 주로 하던 수술·시술 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도 포함됐다. 간호사가 해왔지만 의료법 위반 시비가 끊이지 않던 영양관영양소 주입관 및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 상처 드레싱소독, 직장 내 출혈 확인을 위한 직장 수지 검사도 PA 간호사의 업무가 됐다.

심화 업무 분야에는 피부 봉합과 매듭, 절개와 배농고름 짜내기이 포함됐다. 동맥의 피를 뽑는 동맥혈 천자도 포함됐다. 그동안 의사들 사이에선 “동맥혈 천자는 잘못하면 동맥 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 의사만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좁아진 일부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기 위해 카테터관를 삽입하는 말초동맥관 삽입도 PA 간호사 가능 업무로 편입됐다.

정부는 또 간호사 ‘금기 영역’으로 통했던 골수 채취도 전문 간호사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골수 채취를 간호사에게 시킨 서울아산병원 교수 1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의사만 골수 채취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했다. 뇌척수액 채취, 중심정맥관 삽입·제거도 PA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됐다.

PA 간호사가 진료과별로 특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특수 업무 분야도 생긴다. 환자 몸 밖으로 혈액을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해 다시 혈액을 주입하는 에크모ECMO 장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향후 PA 간호사 숫자도 늘어나고, 업무 영역도 계속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PA 간호사 허들은 높지 않다. 임상 경력 3년을 갖추고, 대한병원협회 또는 대한간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직무 교육을 받기만 하면 PA 간호사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간호사 인원은 56만명이기 때문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예상되는 PA 간호사 숫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PA 간호사는 작년에만 7000명 늘었다.

시행 규칙에는 각 병원이 ‘PA 간호사 가능 업무’의 추가를 원할 경우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조정위로부터 ‘적합’ ‘예비 적합일정 기간 문제 없으면 승인’ 판정을 받으면 PA 간호사 직무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의료계 인사들은 “PA 간호사들이 기존 전공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사의 감독하에 PA 간호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PA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14만8500명에 달한다. 캐나다의 PA 간호사 800여 명 대부분도 약을 처방한다. 영국의 PA 간호사2500여 명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거의 없다.

☞PA 간호사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간호사. 수술 부위 봉합, 튜브 삽관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01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8,3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