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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선고로 또다시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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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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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선고로 또다시 시험대 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공=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적 시험대에 오른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따르면 오는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김 전 시장이 KBS와 협력해 죄를 덮어씌웠다"고 증언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번 선고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죄 또는 금고형 이하 결과가 나올 경우 숨 고르기가 가능하다.

또한 김씨가 재판 중 자신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벌금형은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번 판결은 남아 있는 다른 재판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선거법 재판 때처럼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출입구 폐쇄와 보안 검색 강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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