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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줄게" 유인한 뒤 미성년 강간죄로 신고하겠다 협박…10·2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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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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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성관계 해줄게quot; 유인한 뒤 미성년 강간죄로 신고하겠다 협박…10·20대 女 일당 징역형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뒤 남성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10·20대 여자 일당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와 B10대·여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피해자 C씨가 성관계를 하려 한 여자 일당이 10대라는 점을 들며, C씨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23일 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든 이후 피해자 C씨에게 B양이 성관계를 할 것처럼 연락해 유인했다. 그 뒤 미성년자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C씨를 협박해 3600만원을 뜯어냈다.

C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일당은 그를 차량에 태워 감금해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중 A씨는 같은 해 11월 2일 C씨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양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고, C씨의 피해금이 피고인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차량 역시 반환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점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범행에 대한 모든 설계를 한 잘못과 B양 등 다들 나이도 어린데 범행 공모를 위해 데리고 와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쳤다”며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다. 몇십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죗값을 다 치르고 가족과 잘 지내고 쉽게 번 돈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직하게 일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 판사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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