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 중지" vs "대통령 당선증, 범죄 면죄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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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놓고 여야 ‘대통령 불소추 논쟁’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모두 중지” vs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모두 3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의 형사적 문제를 알고도 국민이 그를 선택한다면 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부가 원칙적으로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을 지켜 곧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선고보다 대선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여권 주문은 대선 보다 최종심 결과를 먼저 내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여야 지지층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갈등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반드시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 2심에서 날린 40여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외환죄 이외의 사유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 헌법상 탄핵 규정이 무력화되고 검찰 등 수사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년 전에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자 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 측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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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모두 중지” vs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모두 3월로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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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선고보다 대선 결과가 먼저 나올 수 있다. 여권 주문은 대선 보다 최종심 결과를 먼저 내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여야 지지층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갈등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與 “당선으로 면죄된다는 주장은 헌법 왜곡”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반드시 6월26일 안에 최종 판결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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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野 “그래도 국민이 선출해주면 민의가 우선”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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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난 3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人인포럼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뉴시스 |
전 최고위원은 “내란외환죄 이외의 사유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 헌법상 탄핵 규정이 무력화되고 검찰 등 수사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년 전에는 여야 입장이 정반대였다.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자 민주당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는다”고 주장했고, 홍 후보 측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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