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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3대 변수…마은혁, 한덕수, 그리고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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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3-0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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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은혁 임명‘변론 갱신’ 절차 땐 지연 불가피
② 한덕수 결론, 윤석열보다 먼저 선고되면 영향
③ 만장일치 결정, 재판관 의견 조율할 시간 필요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 3대 변수…마은혁, 한덕수, 그리고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돼 결정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파면된다. 어느 쪽이든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3월 중순 선고를 점치는 의견이 많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선고를 2~3일 앞두고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공지됐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주에 공지돼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런 일정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기로 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 나온 증거기록과 증언 등을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살피는 과정이다. 최근 대법원이 녹취서 열람 등으로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규칙을 시행했지만, 변론이 1~2차례 더 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그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 지연을 피할 수 있다.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릴 경우 헌재가 만장일치 결정을 추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데 난항을 겪으면 최종 결정문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지만 입장차는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 건 맞다”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여럿 쌓여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계류 중인 탄핵심판 9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포함한 6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가장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이 미뤄지는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재가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되도록 뒤로 미루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 총리를 다시 권한대행 자리에 앉힐지, 파면할지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나연·최혜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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