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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재명, 공선법 징역 1년, 위증교사 징역 1년 실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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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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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15일과 위증교사 사건 1심25일 선고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될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대선 직전 대장동 의혹과 연관된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점과 백현동 개발을 국토부의 강요 탓으로 돌린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명백한 부분”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이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쇼.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주 의원은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저는 처음에 2년을 예측했다”며 “그 이후 차분히 생각해 봤는데 위증 효과가 있었느냐 따져보면 징역 1년에서 1년6월 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 판결이 날 수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으면 실형이 원칙”이라며 “이 대표가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수법도 너무 집요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쇼.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쇼.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21대 대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주 의원은 “반칙을 통해서 대선을 쟁취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재판을 질질 끌어서 다음 대선까지도 출마하게 해준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이를 선택할 리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 굉장히 건강하고 무섭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선고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만큼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 측이 녹취록이 짜깁기 됐다고 주장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장원준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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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석 기자 winw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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