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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대통령되면 기존 재판 중단…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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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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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자가 오는 26일로 잡힌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했는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이에 힘을 실으며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quot;대통령되면 기존 재판 중단…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설quot;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글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헌법학 교수와 변호사, 전직 헌법재판관 등 다수 법조인들이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에 대한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라디오를 통해 "기소만 안 당하고 수사를 안 당할 뿐이지,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부분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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