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불법성 드러나, 윤대통령 석방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 모든 것이 불법성"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또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면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 특정 판사들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뿐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속보]전 선관위 총장 ‘정치인 내통 의혹’ 일파만파…국힘 “차명폰 정치 장사 규명해야” 강력 반발
▶ [속보]尹·李 동시청산 ‘비공감’ 60%…임기단축 개헌 ‘비공감’ 51%-리서치뷰
▶ “실수로 고객 계좌에 무려 11경8500억 입금한 은행”…몇시간 후 결국
▶ “21세 연상 아내는 초교 동창 엄마, 매일 부부관계” 日 부부 화제
▶ [속보]최강 美핵항모 칼빈슨호 또 부산 왔다…잦아지는 핵항모 방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법원이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공수처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의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또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는지,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는지 등도 볼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 구속은 모든 것이 불법성"이라면서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 특정 판사들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검찰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은 불법 구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면 복귀 지연뿐 아니라 국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속보]전 선관위 총장 ‘정치인 내통 의혹’ 일파만파…국힘 “차명폰 정치 장사 규명해야” 강력 반발
▶ [속보]尹·李 동시청산 ‘비공감’ 60%…임기단축 개헌 ‘비공감’ 51%-리서치뷰
▶ “실수로 고객 계좌에 무려 11경8500억 입금한 은행”…몇시간 후 결국
▶ “21세 연상 아내는 초교 동창 엄마, 매일 부부관계” 日 부부 화제
▶ [속보]최강 美핵항모 칼빈슨호 또 부산 왔다…잦아지는 핵항모 방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관련링크
- 이전글이재명 꽃게밥 발언에…與 "연평도 주민 모욕" 野 "생트집" 25.03.03
- 다음글조국혁신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 25.03.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