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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현태 등 추가 기소자 인사조치 검토"…보직해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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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3-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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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이어 조치될 듯…추가 기소자 7명중 4명은 이미 직무정지

국방부 quot;김현태 등 추가 기소자 인사조치 검토quot;…보직해임 수순국방위 현안질의에 답하는 김현태 특임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2.1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직무정지와 보직해임이 언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그동안 인사조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왔고, 지난주에 추가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대령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추가 기소된 군인 중 방첩사 소속 김 단장과 정보사 소속 고 처장, 김 단장, 정 단장 등 4명은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나머지 3명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와 함께 7명 모두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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