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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위반까지…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5년간 1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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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1-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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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최근 5 년간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일 국방부 및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총 1만444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

과속에 신호위반까지…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5년간 1만건 넘어
‘두돈반’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K-511 군용트럭.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도별로는 2020년 1670 건에서 2021년 1952건, 2022년 2727건 , 2023년 27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올해 6월까지도 1380 건이 적발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8238 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1071 건, 해군 607건, 해병대 528건이었다 .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속도위반이 7535 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위반2425건, 통행위반327건, 끼어들기50건 순이었다. 진로변경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안전운전의무 위반도 있었다 .

같은 기간 각 군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통보받은 과태료 부과 금액은 5억9222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재까지 3억5348만원만 납부 완료했으며, 이 중 40% 가 넘는 2억3873 만원의 과태료는 미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부과 건수 중 납부 건수 비율은 66.9% 였다 .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군 간부는 개인이 납부하고, 병은 행정처분 군기위반 처리을 하고 있다 .

황희 의원은 “군용차량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군 간부 및 운전업무 수행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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