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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라 선거법 예외?…尹발언 공천개입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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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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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선인도 실질적 공무원 해당”
“공천 개입” vs “의견 개진”도 분분
의혹 입증할 물증 추가 공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31일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임기 시작 전인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나온 발언이어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공천 결과를 뒤집을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수사해 징역 8년을 구형, 2년형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윤 대통령 사례를 연결 지은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을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당에 전달하는 행위 등을 해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을 얘기한 것일 뿐인데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물이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공관위에 전달한 사례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 신분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불가하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유권해석은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당선인에 대한 각종 예우와 권한 등은 언급돼 있지만, 신분 관련 규정은 없다.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권을 갖지만 취임 전까지 활동비 외에 월급도 받지 않는다. 여권은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 발언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에서 나눈 사적 대화”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도 모호하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선관위에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선거 출마자 개소식 참석 등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당선인의 선거 관여가 위법은 아니지만 자제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당선인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민주당도 이를 고려해 당선인에게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러나 선거법 제9조에 명시된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도 각종 지원을 받고 정부 부처 보고를 받는 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여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여권은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입증할 만한 물증 추가 공개도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대규모 도심 집회,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상정 등 대통령실을 향해 총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구자창 송경모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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