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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취임 전날 통화…공천개입 여부 놓고 법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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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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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민주“공천은 尹 취임날에 발표”

용산“당시 공관위서 결정한 일”

尹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이 담긴 통화 음성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 시점이 대통령 취임 전날인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당이 입수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며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한다.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한 달여 뒤에 통화 내용을 지인에게 들려줬고, 당시 지인이 녹음한 파일을 민주당이 자체 제보센터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당장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된다. 대통령실은 면담 이튿날 윤 대통령이 “명 씨가 처음에 와서 ‘김종인 박사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소통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잘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별거 아닌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경남 창원의창은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밝혔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어떠한 자료나 결과를 대통령 당선인에게 들고 간 바가 없고 원칙에 따라 공천했다”고 설명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기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 시점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할 수 없다. 당원이 누구라도 단순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살펴 공천 개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대통령 취임날인 5월 10일에 이뤄진 공천 발표”라며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윤석·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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