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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사유 아니다"…당선인 때라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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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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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공무원 신분 아닌 정당 업무방해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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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2년 이상 지난 일, 공소시효에는 문제 없나?} 당연히 정지 되고요. 공소시효는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또 법리들이,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녹취를 공개하자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반면 민주당의 입장은 권성동 의원의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통화는 5월 9일, 당선인일 때 이뤄졌지만, 실행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당일에 이뤄졌다는 거죠.

명백히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생긴 일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통화는 5월 9일 당선인 신분에 이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천 확정이 발표된 것은 그 다음날인 5월 10일 대통령 신분일 때예요. 그래서 해석이 갈립니다. 이준우 의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Q 당선인 시절 육성 녹취 공개…공직선거법 적용될까

오대영 5to0@jtbc.co.kr;이수진 lee.soojin3@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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