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재판 생중계해달라" 여야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단독]"이재명 재판 생중계해달라" 여야 법원에 탄원서 제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1-01 09:22

본문

기사 이미지
국민의힘, 이르면 다음 주 법원에 탄원서 제출키로

새민주도 탄원서 제출 예정…‘이재명 1심 생중계’ 촉구 집회도

개혁신당 “법원이 생중계 결정 시 적극 찬성”

국민 87.9% ‘중요 재판 중계 찬성’ 연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여야가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들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등의 주장을 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 등을 함께 담은 탄원서를 작성 중”이라며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새미래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들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결정을 곡해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민주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1심 생중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한동안 재판 지연으로 비리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재판 과정 투명 공개’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적이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도 생중계됐다.

김대영·염유섭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단독] 문다혜, 운영한 불법 숙박업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이준석, “대통령이 공관위서 보고 받는 줄 몰라…그건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

20대 5명 한차 타고 160km로 질주…뿌리뽑힌 가로수, 3명 사망

‘합체’하더니 하늘 위로 ‘붕’…하늘을 나는 자동차영상

자살 사망자들이 죽기 전 가장 많이 간 곳은 어디? 국내 심리부검 결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42
어제
2,132
최대
3,806
전체
723,2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