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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국정감사 내실화, 해법은 국회 전문성 강화·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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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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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피감기관 수 과다·지원기관 인력 부족;국회법 준수·적절한 사안 선정 등 노력 必"
“‘맹탕’ 국정감사 내실화, 해법은 국회 전문성 강화·실효성 확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국회의원·시민단체 활동가가 참여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서울경제]

무용론이 제기되는 국정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감기관을 축소하거나 정부 내 중복되는 감사 기능을 이관·연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 국감에 대해 ‘무용론’,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실망스럽다는 의견 많지만, 중요한 정책이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되는 사례도 있다. 토론회를 통해 국정감사의 실태를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국정감사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지만 정치 논리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국정감사를 두고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로 여당 국회의원이 정부 입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중복성 △기간30일 대비 피감기관 수의 과다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2000년 357개에서 올해 802개로 급증해 2.24배 늘어났다.


하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상임위별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 제도를 운영하거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합하는 방안,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인력 확충·의원실과의 연계 등 지원 제도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달 2차례 상임위 개최, 법률안 심사하는 법안소위는 매달 3차례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이를 지킨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도 짚었다.



“‘맹탕’ 국정감사 내실화, 해법은 국회 전문성 강화·실효성 확보”
그룹 뉴진스 하니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사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으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출석하고,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뉴진스 하니 등이 출석해 큰 관심을 받았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축구협회는 민간단체로 축협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축구협회의 자율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예인과 소속 회사 간 갈등은 공적 이익과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국정감사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은 교수는 질답시간이 촉박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답변 시간을 전체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선 국회의원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평가하면서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기관 견제의 일상화를 위한 상시 국감과 감사원의 의회 기관화 등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감사가 섣부르게 폐지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정회옥 교수는 “국정감사 폐지가 아니라 한국적 맥락에서 유용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제대로 국감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민의 국정 전반에 관한 알 권리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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