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만으로 위증요구 해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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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씨와 통화하면서 일방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요구 대화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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